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4.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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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69조).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친족회원 중 일부가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의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결의에 참가할 수 없고 나머지 회원만으로는 과반수가 되지 못하여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없는 때, 회원간에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 가부동수인 때 등을 가리키고,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것은 친족회가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참석을 기피하거나 결의를 기피하는 때 등을 가리킨다. 사안이 긴급을 요하여 친족회를 소집할 겨를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친족회가 어떤 형태로든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내용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청구권자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관할

본인, 즉 무능력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8호, 가사소송규칙

제70조).

라. 심리

(1) 청구취지·심리의 대상

심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의 재판을 할 것인지에 집중된다. 결의에 갈음할 재판의 내용은 친족회의 소집심판에서 결의할 사항으로 정한 것이 된다. 그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취지나 희망에 가정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도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는 재판의 내용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2) 친족회대표자의 절차참가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대표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3조 1항). 친족회의 대표자가 청구인인 경우에는 참가할 여지는 없다.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

참가

) 나. 참조.

마. 심판

(1) 주문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에 동의한다.』

『사건본인의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의 재산조사와 재산목록작성에 참여할

친족회원으로 주소 서울 ○○구 ○○동 ○○번지, △△△를 지정한다.』

『사건본인의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를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하여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한 심판에 대하여는 친족회의 대표자 또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 즉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3조 2항).

(3) 심판비용의 부담

청구를 인용한 경우의 절차비용과 항고가 인용된 경우의 항고절차비용 등은 무능력자인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4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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